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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청구
보험금 청구 시효 3년, 과거 진료도 가능합니다
3년 이내 진료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보험금 청구 시효란?
보험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실무상 기산점은 보통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지만, 실제 적용은 담보 내용과 약관,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과거 진료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
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진료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실비만 청구하고 특약 보험금을 놓치신 경우가 많습니다.
이런 경우 확인해 보세요
- 최근 3년 내 입원 또는 수술을 했지만 실비만 청구한 경우
-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
-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